주문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제2항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게 36,725,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17.부터 2026.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5.부터 2026.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17,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C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 3, 4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업 및 대기수질 등의 자가측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석면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의뢰받아 수행하여 왔다. 피고 회사는 측정팀, 석면팀, 분석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총괄실장, 피고 D은 분석실장이다.
원고는 2013. 12.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측정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2. 무렵부터 분석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4. 8. 무렵에는 분석팀 대리로 근무하였다.
분석팀은 2024. 8. 무렵 '분석실장 피고 D - 분석대리 원고 - 분석대리 E(2016. 2.15. 입사) - 분석주임 F(2018. 11. 1. 입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신청 누락
피고 회사가 거래업체로부터 분석의뢰를 수탁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F은 2024. 8. 5. 이 사건 신청에 관한 공문을 접수하였다. E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F - 원고 - 피고 D - 측정팀 - 피고 C'의 결재를 받았다. 그런데 E는 관련 결재를 상신하면서 첨부서류로 '이 사건 신청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결재를 전후하여 실제로 이 사건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2>
피고 회사는 이후에도 신청기간이 지나도록 이 사건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25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신청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전까지는 거래업체로부터 분석의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 회사의 징계, 손해배상 요구 등
피고 C은 2024. 9. 23. 원고에게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질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신청 누락에 관하여 분석팀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원고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 하나 (해고하는) 선에서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분석팀 공동 과실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함께 징계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 C은 '해고 사유가 되니 분석팀 모두를 해고하면 되느냐. 원고 생각에
변동이 없으면 해고 날짜를 정해 통보하겠다. 징계위원회 결과대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피고 D은 2024.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 누락은 원고 등의 과실로 일어난 일이다.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선임이므로 책임을 지라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 C은 2024. 9. 26. 원고에게 '원고가 찍혔다는 표현을 해서 말인데, F 반의반만따라서 니가 행동을 했었어 봐, 이런 상황에서 니 혼자만 불이익을 당한다고 어떻게 되바라지게 달려들고 말 잘라 먹고 상사한테, 선배한테 그게 니 할 행동이야? 대가리팍 처박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렇게만 이야기 할 수 있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됐어'라고 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청 누락에 관하여 2024. 9. 30. 제1차 징계위원회를,2024. 10. 10.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2차 징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결이 이루어졌다.
피고 C은 2024. 10. 29.~30. 원고, E, F에게 '이 사건 신청 누락으로 인한 손해가 2억 8~9,000만 원 정도이다. 그러니 그 중 1억 원 정도를 3명이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절차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금 변상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2024. 11. 21.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신청 누락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피고 C, D의 부당한 퇴사 강요, 손해배상 압박 등에 따른 위자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C은 분석팀 단체채팅방에 2024. 12. 6. '원고는 2024. 12. 9.부터 3층 작업환경측정실 빈 책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일 내로 정리하기 바라며 다른 분들도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원고는 필요한 경우만 2층 분석실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식사도3층으로 배달될 겁니다', 2024. 12. 9. '원고는 정리해서 3층으로 근무 장소 옮기라고 한 거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말이 어려웠으면 다시 알립니다. 분석 장비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3층 측정실 빈자리에서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는 글을 올렸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과태료 부과
원고는 2025. 1. 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피고 C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진정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원고의 진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퇴직종용 및 해고협박' 부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
피고 회사의 해고 및 원고의 복직 등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4. 12. 24.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통보를 하였다가, 2025. 2. 27. '징계결정사항(감봉 및 정직 등)을 철회하고 이 사건 해고 또한 철회하니, 2025. 3. 4. 자로 출근하라'는 징계철회 및 출근 통보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5. 3. 25. 원고에게 2024. 12. 25.~2025. 3. 3. 기간의 급여 합계 6,236,210원 및 10월 급여 감봉분 346,95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2025. 3. 25. 10:00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