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4가단6655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 C(이하 이 둘을 합하여 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2024. 2. 11. 원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해고수당으로 원고 A에게 37,425,713원, 선정자 C에게 29,621,0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은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인 영업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임원 내지는 동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 선정자 C 역시 원고 A의 담당업무에 필요하여 원고 A이 고용한 직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 A은 피고의 업무 중 영업부분을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생산부분을 담당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서로 나누어갖는 것을 조건으로 D과 함께 일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A 스스로도 D에게 자신을 단순한 직원이 아닌 동업자로서 대해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②

원고 A은 업무수행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정자 E과 원고의 형인 F의 입사및 수행업무에 대하여도 상당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었던 반면 이에 대한 피고의 거부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는 급여 명목의 금품 역시 일반적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형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③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5호증 근로계약서가 실제로 피고와 사이에 작성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실제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급여 등이 반영되지 않아 위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들은 D으로부터 계속하여 업무지시를 받고 휴가 등 일정도 피고에게 보고 해 왔다고 하면서 관련 메시지나 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원고들이 D에게 업무와 관련한 메시지를 보내고 D이 이를 확인하거나 D이 원고들에게 일정 사항을 요구하는 등의 메시지는 협업 관계에서도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로 보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D이 원고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 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퇴직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의 항고와 재정신청 모두 기각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