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62
판결선고
2025. 1. 9.
범죄사실
『2024고단1562』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13.부터 202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3월 임금 3,126,800원, 2023년 4월 임금 4,126,800원, 2023년 5월 임금 4,126,800원, 2023년 6월 임금 4,126,800원 등 임금 합계15,507,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13.부터 202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661,6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717』
피고인은 2023. 3. 27.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숍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해주면 바로 60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폐기물 처리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후, 2023. 7.경 처리비용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56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계좌별거래내역,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급여대장
『2024고단371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 메시지 내용 캡처자료, 신용보고서, C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지만, 근로자와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여 그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