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금속가공업)을 행한 개인사업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2023. 12. 5.부터 2024. 1. 15.까지 기계가공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3. 12. 임금 3,483,870원, 2024. 1. 임금 1,838,709원 합계 5,322,5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