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10
판결선고
2025. 10. 30.
범죄사실
『2024고단19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주식회사 C 내에 위치한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5.부터 2022. 1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4월 임금 650,000원, 2022년 5월 임금 5,000,000원, 2022년 6월 임금 5,000,000원, 2022년 8월 임금 5,000,000원, 2022년 9월 임금 5,000,000원, 2022년 10월 임금 5,000,000원, 2022년 11월 임금 5,000,000원, 2022년 12월 임금 2,258,065원 등 임금 합계 37,908,0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8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일부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