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2024. 1. 18.부터 2024. 1. 28.까지 울산 남구 D 인근 주점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1. 임금 1,60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