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77
판결선고
2026. 1.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5. 29.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4고단227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청소 용역업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C은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장비 대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3. 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주식회사 상무 E에게 전화하여 "진공흡입차, 포터 등 청소 장비를 빌려주면 F 제련소나 다른 현장에서 용역비를 받아 임차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제련소나 그 외 현장에서 용역비를 받더라도 이를 체불인건비나 다른 장비 임차료로 사용하는 등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진공흡입차와 같은 청소 장비를 임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5. 31.경 청소 장비인 '포터'를 임차하고 청소 용역을 제공받고도 임차료 및 용역비 2,508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액 7,810만 원 상당의 용역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2023. 1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통장에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G와 H이라는 회사에서 압류를 걸어놔서 압류를 풀어야만 장비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압류를 풀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2023.11.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에서 변호사비와 이자까지 줘야 압류를 풀어준다고 하니, 추가로 1,700만 원을 빌려주면 통장 압류를 풀어 장비 임차료를 지급하고 이전 차용금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G나 H에 지급할 생각 없이 대부분을 생활비나 카드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주)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3. 10. 11. 3,000만 원, 같은 해 11. 22. 1,700만 원 등 합계 4,700만 원의 이체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24고단2334』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K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청소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8.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20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9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477』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장비임대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경북 봉화군에 있는 'F제련소'와 충분 단양군에 있는 'N' 현장에서 청소작업을 수급받았다. 나에게 당신 회사의 직원과 청소기계를 임대해 주면 기계 임대료와 노무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청소작업 현장에서 청소용역을 제공하여 용역비를 받더라도 이를 체불 인건비나 다른 장비 임차료로 사용하는 등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청소 장비를 임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차료와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5.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임차료 및 노무비 합계 3,828만 원 상당의 청소 장비와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중 506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322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으나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경부터 2023. 1.경까지 임차료 합계 2,442만 원 상당의 청소 장비를 임차하고도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442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쓸 돈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현장에서 용역비를 받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으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6. 3,000만 원, 2023. 2. 28. 2,000만 원, 2023. 3. 31.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받고 그 중 1,4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6,6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으나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임차료와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3.경부터 2023. 1. 10.경까지 임차료 및 노무비 합계 4,950만 원 상당의 청소 장비와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9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으나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임차료와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5.경부터 2023. 8. 21.경까지 임차료 및 노무비 합계 8,114만 원 상당의 청소 장비와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으나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경부터 2023. 12. 20.경까지 합계 61,875,000원 상당의 청소 용역과 노무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등
『2024고단227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요청 회신 자료 첨부)
세금계산서, 장비사용대금 미지급 확인서, 이체내역서, 공정 증서, 녹취서, T주식회사 회신자료
『2024고단233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자료 입수 보고
카톡 내용(L-A), 현장사진, 근로계약서
『2024고단247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O의 각 진술기재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서(N 총무팀 제출자료, F 제련소 제출자료,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회신자료, 주식회사 B 명의 U은행 회신자료)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공정증서, 송금내역, 금전차용증, 각 하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 은행거래내역조회, 차변금액, 거래내역조회, 은행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2024고단2477 중 제1 내지 4항)
주장의 요지
피해자 M, O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 피고인에게 임차료 등을 늦게 줘도 된다고 하였다(제1, 2항). 피해자 P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피고인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알고 있었다(제3항). 피고인은 O로부터 빌린 장비를 피해자 Q에게 다시 빌려주었는데 위 피해자가 그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도 나머지 임차료 및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제4항).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대해 기망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차료 등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M이 운영하는 V는 2023. 1. 1.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주식회사 B이 매월말일까지 V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권 23면).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대금을 받으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료 및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이 생기는 대로 대금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며, 결제일이 되면 위 피해자도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돈이 들어왔으면 수금을 해달라고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계약을 한 2022. 10.경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다른 채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신용등급, 피고인 회사의 사정 등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100만 원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여 F제련소 공사를 수급하였다는 사실이나 위 공사를 예상되는 금액보다 저가에 수급한 사실, 위 공사 외에 다른 공사도 수급하여 다른 업체들과도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피고인이 받은 공사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장비를 임대한 다음달 30일까지 결제를 해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피고인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는지 물어보았는데 위 관계자들이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지 항의하였더니 피고인이 다른 공사 현장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면).
피해자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청소 장비 임차료에 대해 작업을 한 다음 달 말일경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기다려야 된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임차료 지급이 미뤄지기에 피고인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라고도 여러 차례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계약을 한 2022. 9.경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공사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는 2022. 9.경 피고인이 '대금 결제가 되지 않아 임차료를 바로 못 준다'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도 '알겠다, 돈이 되는 만큼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2022. 5.경부터 같이 일을 했는데 2022. 9.경부터 임차료가 자꾸 밀리자 피고인에게 계속 임차료 지급을 독촉하는 상황이었고, 받지 못하는 임차료가 늘어나고 이를 회수해야 하니 있는 만큼이라도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2022. 4.경부터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였는데 2022. 9.부터 피고인이 임차료를 주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하는 공사일이 많다보니 임차료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23. 1.까지는 장비 대여를 계속해주었고, 임차료는 작업을 한 다음 달 말일에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3면). 실제 위 피해자는 2023. 7. 27.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진공흡입차 장비 임차료가 2,420만 원이고 2023. 8. 20.부터 5회에 걸쳐 매월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권 43면). 또한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이 피해자 M, O를 기망하면서 언급한 F제련소와 N으로부터 2022. 9.경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왔다(증거기록 2권 165면).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작업을 한 다음 달 말일이나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고 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임차료 등을 지급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임차료 등을 늦게 지급받아도 된다고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피해자 O가 피고인에게 '돈이 되는 만큼 달라'고 말한 것도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임차료를 주지 않자 일부라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는 통상적인 거래 관계에서의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례적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피해자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에서 현장일도 하고 관리 업무도 하였는데, 경리 업무는 숫자를 불러주는 대로 입력하고 쓰기만 한 정도였고 회사 계좌를 위 피해자가 직접 관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경리가 허락해줘야 볼 수 있었으며, 주식회사 B이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통해서알 수 있는 정보여서 피고인이 '공사대금 받을 돈이 있는데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다,3~4달 뒤에 들어온다, 이것만 들어오면 갚아준다'고 하여 위 피해자는 그 돈이 들어오면 피고인이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처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2022. 10. 26.경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밑에서 일을 했고 피고인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서 피고인이 돈을 갚을 것이라고 믿고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2023. 6. 9.경 1,400만 원을 변제받은 것도 피고인에게 계속 독촉을 해서 받은 것이고, 2023. 7.25.경 그때까지 변제받지 못한 6,600만 원이 아닌 3,6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도 위 돈은 위 피해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 이에 대해서만큼은 꼭 돌려달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차용증 작성 경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0면). 실제 위 피해자는 2023. 7. 25. 주식회사 B과 사이에 3,6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권 75면).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곧 들어올 공사대금으로 변제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B의 자금 상황이나 피고인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알면서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별개로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주어 그것으로 주식회사 B의 운영비용 등이 결제되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카드를 쓰는 만큼 바로 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2022. 10. 26.경까지만 해도 카드대금을 계속 보내주었는데 일정 시점부터 결제를 하였음에도 돈을 보내주는 것이 밀렸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되지 않는다.
피해자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2023. 5.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료 및 노무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2023. 5. 11.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2023. 5. 11. 이후 전화로 피고인에게 남은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몇 차례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B과 AD이 2022. 12. 22.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에 첨부된 작업시방서에는 '작업에 필요한 일체 장비(고압제트차량, 진공흡입차량)는 AD이 전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86면). 이에 대하여 위 피해자는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았고 별도로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4,950만 원에서 위 장비 지원 비용을 차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위 피해자가 장비를 6일 정도 사용하였는데 2번 정도 야간에 사용한 것이 있어 그 부분만 피고인에게 100만 원 정도를 따로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임차료 및 노무비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원청에서 돈을 못 받아서 주지 못한다고 하다가 한참 지나서 2023. 11.경 피고인이 돈을 못 주는 상황이 되자 '장비대여료를 못 받아 임차료 및 노무비를 주지 못한다'고 말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임차료 및 노무비를 지급받기로 한 시기, 임차료 및 노무비에 대하여 분쟁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1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자 작업시방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비를 일부 사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야간 사용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장비 사용 대금이 남아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가사 장비 사용 대금이 일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대금이 발생하기 전인 2022. 12. 23.경부터 임차료와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로 청소 장비와 노무를 제공받기 시작하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돈을 빌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며,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액도 적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일부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