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54
판결선고
2025. 2. 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2354』
피고인은 2024. 1. 30. 1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A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이 서울에 취업해서 방을 구해줘야 하고 집사람이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한데 7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0%로 2달 간 돈을 사용하고, 경북 성주군 D 땅에 설정된 가등기를 해지 후 근저당 설정을 해주고 울산 남구 E 빌라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순위로 근저당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타지에 취업하거나 피고인의 배우자가 돈이 필요한 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경북 성주군 땅에 설정된 가등기를 해지하거나 울산 남구 빌라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의사여서 약정일시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4. 1. 30.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2959』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A법무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법무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8.부터 2024. 5. 7.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1월 임금 985,412원, 2024년 2월 임금260,740원, 2024년 3월 임금 1,580,740원, 2024년 4월 임금 2,060,740원, 2024년 5월 임금 465,329원 등 금품 합계 5,352,9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354』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차용증, 이체영수증,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서[H 빌라 시세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 회신, 피해금 사용처-I(주)]
『2024고단2959』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G), 임금대장, 명함(G)
피보험자 이력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점, 그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7,000만 원, 미지급 임금액이 약 535만 원으로 그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법무사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여전히 그 편취금액을 전혀 갚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사정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