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84
판결선고
2026.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근로자 E
피고인은 2021. 5. 3.부터 2023. 6. 26.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3. 6.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근로자 F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3. 4. 1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2022. 8. 임금 2,650,000원, 2022. 9. 임금 1,500,000원, 2022. 10. 임금 1,660,000원,2022. 11. 임금 2,840,000원, 2023. 1. 임금 5,927,000원, 2023. 2. 임금 980,000원,2023. 4. 임금 320,000원 등 임금 합계 15,87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미지급 임금 액수, 미지급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판 진행 중 도주하기도 하여 범죄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해근로자 E은 미지급 임금 전액을, 피해근로자 F은 일부인 5,123,87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F을 위하여 남은 미지급 임금 10,753,130원을 공탁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도 위 대지급금을 전액 상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