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고단261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C 대표 및 주식회사 D 실제 대표로서 상시 3명및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저울 계측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19. 1. 19.부터 2024. 3.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4,259,557원과 C에서 2019. 1. 5.부터 2023. 1. 31.까지에 이어 주식회사 D에서 2023. 2. 1.부터 2024. 3.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2,630,249원등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56,889,8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인 2025. 2. 17. 피해자인 근로자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