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25
판결선고
2025. 10.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보온매트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0.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총괄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년 3월분 임금 2,903,2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317,303,2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28,366,936원 및 지연이자 3,752,817원 합계 32,119,753원을 당사자간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근로계약서,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체불) 산정내역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거액임에도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췌장암)이 회복 되는대로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공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