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95,2024
판결선고
2025. 2. 7.
범죄사실
『2024고단895』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9층~11층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5.부터 2023. 12. 3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10. 임금 2,352,9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48,458,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5.부터 2023. 12. 3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511,18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연번 6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42,089,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0,548,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979』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9층~11층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21.부터 2024. 2. 12.까지 간호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 11. 임금 2,955,020원, 2023. 12. 임금 2,955,020원, 2024. 1. 임금 2,955,020원, 2024. 2. 임금 1,262,500원, 연차미사용수당 572,400원 합계 10,699,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406』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한방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방 첩약으로 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그에 맞추어 처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환자를 진단하기도 전에 미리 대량으로 일괄 조제한 가미당귀수산을 처방한 후 보험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1. 22.경 이 사건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 F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F에게 미리 대량으로 일괄 조제한 가미당귀수산을 처방하였음에도 1첩당 7,360원을 받는 첩약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24. 2. 16.경 보험금 147,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29.경부터 2024. 4.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총 646회에 걸쳐 합계 86,785,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895』
피고인의 법정진술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근로계약서, 국세청 홈텍스 캡쳐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H(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이체내역, 임금체불 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I(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이체내역, 임금체불 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J(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이체내역, 임금체불 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K(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이체내역, 임금체불 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D(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이체내역, 임금체불 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2023.12월 급여명세서(H 등 9명), 퇴직금 산정내역서
연차관리대장 사본(D, I, K, J, H)
『2024고단1979』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E 급여명세서(23. 11월-24. 2월), 급여명세서(23. 8-10월), E 연차대장, 근로계약서
『2024고단3406』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료기록부 등, 제출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Q에서 C병원 직원과 전화통화한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서(이 사건 병원의 원외탕전원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보험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근로자 D, H, I, K,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700만 원을 상회한다. 또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편취한 보험금도 8,600만 원이 넘는 다액이며, 그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은 3년이 훨씬 넘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한방병원 운영을 지속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또는 편취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피해 근로자들에게 직접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부분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