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290,2025
판결선고
2025. 8.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4290』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직장 생활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경 경주시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사실은 당시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던 E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었고 그 회사 사무실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의 상당액을 생활비, 채무변제, 유흥비 등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농어촌지역의 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하여 펜션, 풀빌라, 커피숍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민박, 임대업을 하다가 매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정부투자금 10억 원도 받을 예정이다. 이에 투자하면 1달 후부터 매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주겠으며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F카드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10. 25. 2,000만원, 2022. 10. 31.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4고단2559』
피고인은 H과 교제 중인 사람으로 2024. 6. 10. 02:34경 울산 북구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H과 다툰 후 화가 나 H이 운행하는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현재(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의 바퀴 4개에 부착된 고무마개를 제거하여 바퀴들 안에 있던 공기를 빠지게 하고 조수석 뒤쪽 문을 수회 잡아당겨 손잡이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4고단3988』
피고인은 H과 동거한 전 연인관계이고, H과 피해자 J(남, 39세)은 별거 중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4. 6. 24. 22:00경 울산 북구 K아파트 L호 부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무릎 부위로 누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등 뒤로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5고단1273』
피고인은 울산 북구 M건물, 4층에 있는 'N'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5. 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O의 국민연금 보험료 204,300원, 건강 보험료 80,470원, 장기요양 보험료 10,42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해당 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보험료 합계 4,148,22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90』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계좌 송금 후 사용내역 분석)
『2024고단2559』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 승용차 촬영 사진
수사보고(이 사건 승용차 소유자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자료
『2024고단3988』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첨부 보고)
피해부위 사진
『2025고단1273』
피고인의 법정진술
P,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가입자 건강 ·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4대 사회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각 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4.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5. 7. 확정되었고,2022.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7. 29. 확정되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 및 횡령 금액의 크기, 손괴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및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 J을 위하여 금전공탁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위 공탁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2024고단399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M건물, 4층에 있는 N(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 8.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24. 9. 임금 1,155,5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0,657,7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4. 4. 근로자 Q, O, R,P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