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212,2024
판결선고
2025. 5. 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2024. 2. 2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24. 5. 21. 같은 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2023고단3212』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등 공사현장에서 2021. 10. 4.부터 2022. 11.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8월 임금 차액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명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29,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등 공사현장에서 2021. 10. 4.부터 2022. 11.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999,7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67(병합)』
피고인과 F은 친남매 사이이고, F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명의상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F에게 전화로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인데, 명의상 회사의 대표자인 F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니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승낙한 F으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G(주)에 대한 레미콘대금 채무 지급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양산시 H,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은 I 신축공사 현장 레미콘대금 일금 오천이십구만팔천칠백삼십원정(\50,298,790)을 F과 연대하여 G(주)에 2022년 12월30일까지 지급 할 것을 확인합니다., 채권자: G(주), 채무자: ㈜C,연대보증인: F'이라고 기재된 지급확인서 1장을 작성하고, 연대보증인 F이름 옆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지급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지급확인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2024고단4061(병합)』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동면 H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위 C의 과장 J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L 공사장에 인부를 제공해 주면 인건비는 이번 달 말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부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인부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고도 인건비 합계 약 2,2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12』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 N,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출근내역, 각 입출거래내역,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서
『2024고단267(병합)』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지급확인서
『2024고단4061(병합)』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 미지급내역, 지불각서, 일일출력표
각 도급계약서, 계약내역, 최종계약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체불액수가 커서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F의 연대보증에 관한 채무지급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하사고, 인건비 223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퇴직자들에게 임금과 퇴지금 합계 3,300여만 원을 미지급하였는데도,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