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160
판결선고
2025. 7. 14.
범죄사실
『2024고단4160』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5명의 상시근로자 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14.경부터 2024. 4. 17.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 4.분 임금 57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등 합계 45,962,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24』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경부터 2024. 6. 26.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3. 12.분 임금 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번, 2번, 4번,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등 합계 72,647,7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경부터 2024. 6. 2.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0,832,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번, 3번,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3,463,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370』
피고인은 2018경부터 'C'라는 상호로 조경식재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2. 초순경 위 'C'의 관리부장 F를 통해 H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경남 창원시 진해구 I 신축 건설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덤트프럭을 이용하여 토사운반 평탄화 작업을 진행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부 공사현장의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직원들의 급여와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으면 다른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노무비, 급여, 변호사 상담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2. 5.경부터 같은 해 2. 13.경까지 위 신축 건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2,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3. 19.경 위 'C'의 관리부장 F를 통해 ㈜K 차장인 피해자 J에게 인천남동구 L외 39필지 소재 'M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이지블록, 포설용 백규사를 2024.5. 9.까지 납품해주면 다음 날 말일까지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부 공사현장의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직원들의 급여와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으면 다른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2024. 3. 19. 및 2024. 4. 24.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 압류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5.31.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합계 14,299,12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5. 9.경 O 대표이사인 피해자 N에게 인천 남동구 L외 39필지 소재'M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25톤 크레인을 일주일 동안 빌려주면 대금을 바로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부 공사현장의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직원들의 급여와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으면 다른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2024. 3. 19. 및 2024. 4. 24.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 압류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5. 9.경부터 2024. 5. 16.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크레인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음에도 그 사용료 합계 6,1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4160』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Q 등 진정서
-근로 내역 등 입증자료,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체불 내역 정리
『2025고단224』
피고인의 법정진술
S, T, E, U, V, W, 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 외 11명, Y의 각 진술서
-일용근로 이력조회, -인원투입현황, -각 근로계약서, -각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전도금내역,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산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통장거래내역, 수기 작성 내역, -각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퇴직금산정내역, -급여입금내역(V, 입사일 이후), -통장거래내역 및 일한 내역 정리본, -급여이체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전도금, -각 통장 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일한 내역,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노무비 내역, -급여대장, -U 퇴직금 산정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고용보험신고내역, -인원투입현황
『2025고단1370』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설기계 작업일보,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기중기 사용확인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품목별 계산서(보도블록 및 백규사), -인천지방법원 2024차전141961 물품대금 지급명령, -발주서
수사보고서(C F 부장과의 통화)
수사보고서(Z 회신 자료 첨부), -Z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에게 공사를 도급한 원청에서의 대금 미지급 등이 겹치면서 피고인 회사의 자금난이 심해졌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대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나 사기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