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 D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E 주식회사를 벌금 400만 원, 피고인 유한회사 F, 주식회사 G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그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302
판결선고
2025. 12. 15.
범죄사실
『2024고단430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울산 남구 H, 7층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전북 남원시 I, 3층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부산 부산진구 J, K호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각각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E, F, G은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 중구 L 소재 'M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 F, G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면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울산 중구 N, 2층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E로부터 이 사건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피고인 A, C은 공동으로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의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피고인들은 2022. 9. 22.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다목적강당 서측 옹벽에서,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O(남, 62세), 피해자 P(남, 68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시스템 비계(이하 '이 사건 시스템 비계'라 한다) 5단(높이 약 7미터 지점)에서 다목적강당 3층 외벽 거푸집을 설치·보강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 C은 B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으로서 ①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참조), ②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설치(같은 규칙 제69조 참조)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조치 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D은 도급인 E, F, G의 사용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조치 의무가 있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참조).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A, C은 2022. 2.경 다목적강당 1층 외벽 거푸집 작업 당시부터 P을 비롯한 근로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이 사건 시스템 비계와 거푸집 작업 위치 사이의 간격이멀어 작업이 어렵고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시스템 비계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2022. 4.경부터는 근로자들이 이 사건 시스템 비계의 측면부에 수평재만 연장 설치한 후 수평재 위에 작업발판을 설치(이른바 '캔틸레버 구조')하여 그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시스템 비계를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로 추가 설치하거나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은 2022. 2.경 다목적강당 1층 외벽 거푸집 작업 당시부터 수급인 B 소속 피고인 A, C으로부터 '시스템 비계와 거푸집 작업 위치 사이의 간격이 멀어 작업에 어려움이 있으니 시스템 비계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피해자 상해의 결과 발생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이 캔틸레버 구조로 설치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하던 중 수평재용접부가 피해자들의 하중(약 150kg)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그 작업발판과 함께 피해자들이 약 3.4미터 아래에 위치한 하부 창문턱(높이 3.6미터)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으로 하여금 약 565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해부학적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으로 하여금 100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C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C,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유한회사 F, 주식회사 G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사용인 D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D의 법정진술
증인 P, Q, R, S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고조사 및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사고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관련 사진, 각 현장사진, 재해발생구간 재해전경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동수급운영협약서,
각 품질관리자변경선임계, 각 관리감독자지정서, 현장대리인 변경선임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피고인 E, F, G: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E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자로서 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 D이 공동수급인인 피고인 E, F, G 모두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 F, G은 피고인 E가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기하기 위해서 공동수급인으로 되었을 뿐이라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주된 사업자가 피고인 E 주식회사라고 해도 피고인 F, G도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인이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인으로서 그 이익만을 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유한회사 F, 주식회사 G의 벌금액을 피고인 E 주식회사보다 높게 정한다.
피고인 A, B, C, D, E는 피해자 O, P과 합의하여, 그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2001. 벌금 300만 원, 2013.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동종범행으로 2005. 벌금 100만 원, 2014. 벌금 50만 원의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