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2. 15. 선고 2024고단4302 판결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 D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E 주식회사를 벌금 400만 원, 피고인 유한회사 F, 주식회사 G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그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