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58
판결선고
2024. 8. 1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재단법인 K L요양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부터 2023. 9.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6,191,5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6,945,9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N, M,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 Q의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의 자금으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8.부터 2023.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년 8월 임금 3,630,45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224,4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그 밖에 금품 합계 9,496,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부터 2023. 9.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191,5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3, 6, 7, 8, 9,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납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부터 202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 7,764,682원, 지연이자 1,330,534원 합계 9,095,2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47,223,946원 및 지연이자 합계 8,790,602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