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33
판결선고
2024. 9. 2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6.경부터 2023. 8. 15.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 임금 212,740원, 같은 해 4. 임금 3,600,000원, 같은 해 7. 임금 720,000원, 같은 해 8. 임금 720,000원 등 임금 합계 5,252,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내역(달력) 및 통장거래내역, 개인별 노임대장,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금품의 액수가 약 52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함,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근로자에게 909,480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 회복(증거기록 43쪽), 피고인이 의도적․계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자금난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