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042
판결선고
2025. 6.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의 실질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및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2022. 4. 29.부터 2023. 7. 24.까지 용접 및 잡무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2. 5. 임금 차액1,711,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7,200,2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미지급내역서, 입출금내역, 2022년 세무신고서, D 노임대장, D 일용이력조회서(2018. 4. 10.~2023. 3. 22.)
[피고인이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사이에 D의 일당을 16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D의 총 근로일수는 238공수이므로 D의 노무비 총액은 38,080,000원(= 160,000원 × 238공수)이다. 그중 원청에서 D에게 임금으로 22,08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7,42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8,580,000원[=38,080,000원 - (22,080,000원 + 7,420,000원)]이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2022. 5.부터 2022. 11.까지의 일당은 180,000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일수는 222공수로 인정되고,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은 39,150,000원이며, 그중 D이 수령한 임금 합계액은 21,949,718원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은 17,200,282원이라고 인정된다.
D의 2022. 5.부터 2022. 11.까지의 임금은 일당 180,000원이라고 인정된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을 일당 18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에 대한 근로소득신고서에 따르면, D에 대한 2022. 5.부터 2022. 11.까지의 임금을 일당 180,0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고(증거기록 49쪽),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임금을 일당 160,000원으로 정하였고, D에 대한 근로소득신고서상 임금을 일당 180,0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부담한 식대 등 경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D은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를 포함하여 총 222공수를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면 39,150,000원이 사실이 인정된다.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작업일보에 따르면, D의 총 근로일수는 222공수이고, 그중 연장근로일은 10.5공수, 휴일근로일은 10공수이며, 여기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면, D에 대한 임금은 총 39,150,000원이다.
피고인은 D의 노무비 총액은 38,08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D의 임금이 일당 160,000원임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고, 여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D이 수령한 임금 합계액은 21,949,718원으로 인정된다.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노임대장과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D이 수령한 임금 합계액은 21,949,718원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원청에서 D에게 임금으로 22,08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7,42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D이 수령하였다고 인정되는 위 임금 합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고인 등이 D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7,200,282원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위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D과의 미지급 임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