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18.경부터 2024. 3.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4. 2.분 임금 4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8명의 임금 합계 4,8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C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