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354
판결선고
2025. 3. 2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C 실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21.부터 2023. 9. 16.까지 테크설치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3. 8. 임금 1,080,000원, 2023. 9. 임금 2,918,750원<1> 합계 3,998,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각 작업일보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D에게 3,868,000원을 송금한 점, 동종 사건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희진
각주1) 공소장에는 ‘2,918,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918,75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