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4고정55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체인화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부터 2022. 8. 30.까지 점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 7. 잔여임금 900,000원, 2023. 8. 임금 1,500,000원등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7. 4.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