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4고정55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건물 C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울산 남구 D 소재 오피스텔 공사를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4. 1.부터 2021. 5. 23.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4. 임금 3,250,000원, 2021. 5. 임금 3,500,000원 합계 6,7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 명의 임금 합계 19,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판사 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