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고정65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아파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주거용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9,526,9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인 2025. 5. 2. 피해자인 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