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693
판결선고
2025. 4. 1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C요양원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요양원에서 2009. 8. 18.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21. 1.분 연장근로가산수당 50,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경부터 2021. 12.경까지 근로자 27명의 연장근로가산수당 합계 30,075,020원을 각 임금정기지급기일인 매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인 대표)
각 판결서(울산지방법원 2023.10.19. 선고 2023노102), 판결서(대법원 2024.05.17. 선고 2023도16066), 판결문 3부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내역(수정), 2021년 연장근로가산수당 이체내역,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장카드, 고소인 대표 전화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근로자들에게 여전히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공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