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07
판결선고
2025. 7. 2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경주시 D에서 ① 2020. 7. 11.부터 같은 달 28.까지 판넬 조립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2020. 7. 임금 1,250,000원, ② 2020. 7. 11.부터 같은 달 28.까지 판넬 조립업무를 하다 퇴직한 F의 2020. 7. 임금 1,425,000원 합계 2,6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공수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고소인과 피의자가 당사자인 민사소송 사건진행내용, 고소인과 피의자가 당사자인 민사소송 일반내용, 작업일시를 기록한 노트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