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728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광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20. 4. 14.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8회에 걸쳐 근로자(지입차주) B, C, D, E, F, G, H, I, J, K, L, M(이하 이들을 '휴직대상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유급 휴직 시행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8회에 걸쳐 2020년 3월분부터 2020년 10월분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47,711,490원(이하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22년 11월경 울산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및 사기 등 피의사건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2022. 11. 29. 원고에게 '휴직대상자들이 휴직 기간(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출근하여 근로(운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신고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80,165,67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2022. 11. 28.부터 2023. 11. 27.까지(12개월)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및 80,165,670원의 부정수급액 반환 명령과 160,331,34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2.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2.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 대표자인 이사장 N은 2025. 2. 12.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55, 493(병합)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의 유죄판결을, 협동조합기본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N과 검사 쌍방이 이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25노246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28 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첫째, 원고 대표자인 이사장 N은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관여하지 않았고, 휴직대상자인 개별 지입차주들이 경리담당 직원과 공모하여 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둘째, 설령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손 치더라도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 시기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관광버스의 이용객이 감소하여 원고가 어려움을 겪던 무렵인 점,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당시의 휴직대상자들은 현재 대부분 다른 조합으로 이직하였기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부담을 현 조합원들이 지게 되고 그 정도도 무거워 원고가 존립 위기에 놓이게 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등의 심사에 있어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사유의 존부

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법 제35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제1항),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노동법 시행규칙(2022. 12. 9. 고용노동부령 제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고용노동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경리업무 담당 직원인 O는 수사기관에서 "매월 지원금을 신청할 때마다 직접 이사장에게 '어떤 기사(지입차주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신청하면 되느냐'고 물어보고 명단을 작성했다. 이사장이 신청하라고 하는 기사들 명단이 정해지면 제가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여드리거나 앞에서 읽어드리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경리 직원에 불과한 O가 원고 이사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고,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갈 만한 동기도 불분명하여 위와 같은 O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관계 법령의 규정상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업주인 원고이고, 위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서 역시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위 고용유지지원금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으므로, 사업주인 원고가 개별 지입차주들을 위하여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대리하거나 대행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원고는 휴직대상자들에게 휴직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돌려받았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허위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부정수급액은 2020년 3월분부터 2020년 10월분까지 합계 80,165,670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원고 대표자인 이사장 N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경리 직원인 O가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자신은 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밖에 원고 대표자인 이사장 N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5 원고는 휴직대상자들이 휴직 기간에 실제 근로(운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휴직 기간, 휴직대상자 등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고 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였는바,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등의 심사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손 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가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부정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

(2)

원고는 휴직대상자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는바,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부정수급 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나 부정수급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의무위반 정도도 가볍지 않다.

(3)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안정 등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고용안정 사업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보험료가 징수되므로 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상 이익도 크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 명령의 제재조치와 함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징수처분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최희동 김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