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주)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23. 12. 31. 정년퇴직한 후 2024. 1. 9. 피고에게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4. 2. 2.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지급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업한 상태로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2. 1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4. 12. 기각 결정을 받자, 다시 불복하여 2024. 5.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4. 6. 12.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4. 10. 5.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함과 아울러 위 법인 산하 D어린이집(2005. 1. 1. 개업), E센터(2019. 6. 1. 개업)의 각 대표자이기도 하다. 울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 및 그 산하 D어린이집, E센터에 고유번호증을 각각 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제1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법인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위 법인이 부여받은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과는 구별되고, 원고는 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취업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6,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 및 그 산하 D어린이집, E센터의 대표자로서 취업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노동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제2호는 ‘관할 세무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업급여 및 재취업지원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92호) 제2조 제1항 제6호는 ‘취업이란 현실적인 수입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인은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사업 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위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위 법인의 주요 의결사항에 관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인은 그 산하에 D어린이집, E센터를 설립하여 각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이 역시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점, D어린이집과 E센터는 지금도 정상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 및 그 산하 D어린이집, E센터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원고는 고용보험법상 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무보수·비상근직이라거나 이 사건 법인 등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문답 항목의 ‘사업(자영업)’에는 ‘비영리단체 대표자’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최희동 김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