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나17458 판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 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노무법인 C은 원고에게 28,788,199원 및 그중 13,545,568원에 대하여는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239,620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2025.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노무법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노무법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가, 나머지 는 피고 노무법인 C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노무법인 C(이하 '피고 노무법인'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의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노무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노무법인의 공동대표사원이자 같은 법인 양산사무소, 통영사무소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원고는 피고 노무법인의 사원이자 같은 법인 통영사무소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공인노무사이다.

나.

피고 노무법인의 설립 경위

1)

피고 노무법인은 2014. 12. 16. 노무법인 I와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노무법인 H 양산사무소, 통영사무소의 통합에 의해 설립되었다.

2)

피고 B은 위와 같이 피고 노무법인을 설립하면서 2011. 11. 22.부터 노무법인 H 양산사무소에서 소속노무사로 일하던 원고를 피고 노무법인의 사원으로 편입시켰다.

다.

피고 노무법인의 조직 및 운영체계

1)

피고 노무법인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피고 노무법인은 서울에 주사무소를, 경남 양산과 통영에 각 분사무소를 두고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각 사무소의 대표자 등재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경영권 양도약정 체결과 갈등 발생 등

1)

원고와 피고 B은 2020. 10. 1. 피고 노무법인 양산사무소, 통영사무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영권 양도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양도약정의 이행시기, 원고의 업무강도, 피고 B의 출근빈도, 이익분배 비율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였다.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은 2022. 3. 4. 전화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3)

피고 B은 2022. 3.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필 메모를 전달했다.

4)

피고 B은 2022. 3. 11. 원고에게 "A노무사(원고)와 장기간 다투는 것도 지친다.A노무사가 제시한 요구 조건을 수용해주겠다. 오후에 사무실로 왔다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피고 B은 2022. 7. 29. 원고에게 "A노무사(원고). 휴가비와 상여금은 관행대로 지급해라. 성과급에 한해서는 안 받겠다고 했지, 소속직원으로서 받는 상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리고 내년 10월까지는 법인경영책임이 있으니 A노무사가 성과급 가지고 가는 것도 사전 의논 하에 지급받도록 해주라. 대표로서 법인의 재무능력 상태를 유지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니 양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

피고 B은 2022. 8. 5. 원고에게, 원고가 2022. 6. 및 7. 월급으로 가져간 사건착수금과 성공보수 합계 640만 원은 대표사원인 피고 B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져간 것이므로 법인 통장에 다시 입금하라고 요구하면서,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법인 인감,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피고 B에게 반환할 것을 종용하였다.

7)

원고가 위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 B은 2022. 8. 16. 원고에게 법인 인감, 공인인증서, otp 등을 반환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2. 8. 20. 피고 B에게 법인 인감을 반환하였다.

8)

피고 B은 2022. 8. 8. 피고 노무법인 양산사무소에 공인노무사 G를 영입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1차 정직처분

1)

피고 B은 2022. 8. 22. 원고에게 '① 원고가 법인 인감, 법인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개인 가방에 소지하고 사용하여 피고 B이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피고 B이 피고 노무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② 원고가 2022. 6. 및 7. 사건착수금과 성공보수 합계 640만 원을 대표 승인 없이 무단 인출하였으며, ③ 피고 B이 고객사에 대한 자문응대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④ 피고 B에게 경영권 요구를 양도하는 등으로 피고 노무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유로 2022. 8. 26.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

피고 B은 2022. 8. 26. 공동대표 D, 피고 B 명의로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2022. 8. 29.부터 2022. 11. 28.까지)의 징계처분을 의결(이하 '1차 정직처분'이라 한다)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같은 날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1차 정직처분 이후의 경과

1)

피고 B은 2022. 9. 21. 원고의 출입 또는 사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노무법인 양산사무소의 현관 비밀번호와 법인 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노무법인 통영사무소의 현관 비밀번호와 R회 급여 및 4대보험 관리 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3)

피고 B은 2022. 9. 29. 피고 노무법인 통영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원고에서 G로 변경하였다.

사.

원고에 대한 2차 정직처분 및 이후 경과

1)

피고 B은 2022. 11. 25. 원고에게 '① 피고 B이 S의 대체근로자를 구하기 위하여 피고 노무법인 대표명의로 관할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위 고용센터를 상대로 자격 없는 법인 대표가 허위 구인광고를 하였다고 계속적으로 고발하여 대외적으로 피고 노무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고, ② 원고가 2022. 9. 22. 피고 노무법인의 급여관리 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고의로 변경하여 위탁사업장 45개 사업장의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위탁사업장으로부터 변상요구를 받는 등 경영난에 봉착할 상황에 처하게 하였으며, ③ 피고 노무법인 통영사무소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피고 노무법인으로 하여금 출입문 강제 개방 경비를 지출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2022. 11. 29.부터 2023. 2. 28.까지)의 징계처분을 의결(이하 '2차 정직처분'이라 한다)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위 2차 정직처분의 징계의결서는 피고 B만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2)

피고 B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원고와 피고 노무법인 통영사무소의 직원인 S를 고소하였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처리되었다.

3)

원고는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피고 B과 D을 고소하였으나,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처리되었다.

4)

피고 노무법인 통영사무소는 2023. 1. 6. 폐업하였다.

5)

원고는 2023. 1. 19. 사임계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노무법인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3. 2. 2. 개인 노무사 사무소를 설립하여 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6)

피고 B은 2023. 3. 30. 공동대표 D과 원고에 대한 제명 징계처분을 의결하고,2023. 3. 31. 원고를 피고 노무법인의 사원 지위에서 제명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