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개월 등의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 각 사기죄를 저질렀고, 더 나아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공·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변호사법위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계획적, 조직적 사기범행에 허위임대인을 소개함으로써 금융질서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중대한 사회적 범행에도 가담하였다. 이 사건 취업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자녀의 취업을 바라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죄에 관해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중증의 말기신장병 투석 환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까지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적혀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