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위반자가 항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42,300,000원을 부과한 제1심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24. 7. 5.
판사 박성규(재판장) 설정은 유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