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5가단1019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54,924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5. 3.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9.부터, 3,954,924원에 대하여는 2024. 12. 4.부 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C과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의 대출채무 불이행으로 원고는 D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06766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21. 6.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타채108629호로 위 판결정본에 기초한 구상금 원금 및 지연이자 합계 102,145,948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21. 6.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C은 2007. 1.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3. 5. 31. 정년퇴직하였고, 이후 재입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급여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지급한 급여 등 내역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5, 6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피고와 사이에 2021. 1. 1.부터 기본급 월 145만 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23. 12.까지 월급여로 145만원<1>(다만 위 기간중 2022. 6. 295만 원, 2022. 7. 465만 원, 2022. 10. 985만 원이 월급여로 지급되었다)과 상여금으로 2021. 7.과 9. 각 435,000원, 2021. 12. 1,450,000원, 2022. 1. 650,808원, 2022. 6. 290,000원, 2022. 9. 435,000원, 2022. 12. 725,000원, 2023. 1. 2,886,624원, 연말정산환급금으로 2023. 3. 2,559,3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0,000원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은 C이 받게 되는 급여 중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발생한 C의 급여 중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급여액의 산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국가가 정한 임금액의 최저한도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나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직접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C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임금 차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고 피고는 이를 C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C의 월급여액으로 본다.

4)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의 산정

피고는 월급여액을 C이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로 볼 것인지 최저임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길 뿐 원고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는 아니하므로 원고 주장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중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금액은 아래표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2> 그렇다면 C의 급여채권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4,956,4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나.

퇴직금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추심명령에 의하면 C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액이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살피건대, C이 2007. 1.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3. 5. 31. 정년퇴직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피고는 2012. 1. 18.까지 C이 매년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C이 피고로부터 받은 기본급은 월 145만 원이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당시 최저임금인 월 2,010,5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상여금 1,885,000원<3>, 연차수당 2,451,624원을 고려하면, C의 1일 평균임금은77,346원<4>이 되고, 이에 따른 C의 퇴직금은 37,997,017원이 된다. 따라서 위 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18,998,508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C의 급여채권 중 14,956,416원과 퇴직금채권 중 18,998,508원 합계 33,954,924원과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23. 5. 3.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11. 9.부터, 나머지 3,954,92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정민

각주1) 세금 등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다.

각주2) C의 급여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순번 1 내지 4, 7, 9 내지 11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하 더라도 월지급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달은 순번에서 제외하였다.

각주3) 피고는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C이 매년 4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받아왔고 이에 피고도 최초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한 점에 비춰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급여의 성질을 갖는다 고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한다.

각주4) {2,010,580×3개월+1,885,000원×3개월/12개월+2,451,624원×3개월/12개월}/92일(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