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8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피고의 장비 및 기구를 이용하여 피고가 생산하던 자동차 부품 중 자동차 구동축의 제조를 맡아 가공한 후 피고에게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은 2023년경까지 갱신되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배상 판결의 확정
원고의 근로자인 D는 2019. 4. 24. 위 사업장에서 불량품인 자동차 축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자동차 축을 잡는 자동화 기계인 겐트리(Gantry)에 오른쪽 팔이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 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의 개방성 골절등의 상해를 입었다.
D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0736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3. 22. "원고는 D에게 160,803,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22. 3.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4. 15.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2023. 3. 6.부터 2026. 2. 27.까지 D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81,004,678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2,562,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6,703,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2.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원고 및 원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계약상 ·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4조가 정한 조치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 과실비율인 70%에 해당하는 112,562,5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선행판결은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원고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는 원고와 그 근로자인 D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직접 원고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도급 사업주가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급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권한을 행사하여 유해·위험요소를 통제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에 관한 법 제63조 및 제64조를 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등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지, 개개의 도급계약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가 발생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및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1>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축 제조를 도급한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및 제64조에 따라 수급인인 원고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와 공동하여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D에게 합계 81,004,67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위 변제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인 70%에 해당하는 56,703,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계약이므로 피고는 도급인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를 도급인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불법행위를 안 날인 이 사건 선행판결 선고일인 2022. 3. 22.로부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 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계약의 성격
갑 제4, 5, 11호증, 을 제8호증의 2,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업무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조하던 일부 자동차 부품라인을 위탁받아 피고가 발주하는 사양 및 수량에 맞는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을 완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②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장 내부의 자동화 생산라인에서 피고의 설비를 이용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재료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계약에서 제품의 사양, 수량, 단가, 납기를 모두 피고가 정하였고, 피고가 정하는 제작시방서 또는 검사사양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의 필요에 따라 부품의 사양 및 작업표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점, ④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정한 사양에 따라 제작한 부품을 전량 피고에게만 납품한 점, ⑤ 피고의 전무였던 F의 업무수첩에 "하청업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 피고가 생산량과 불량률을 주관하고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등 원고 측의 작업 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에서 정한 제조위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각 규정에서 정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 · 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나(제29조 제1항),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 ·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제6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제64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아래에서는 원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 · 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구체적인 판단
갑 제5, 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총괄 관리자이자 사업의 일부를 원고에게 도급을 준 도급인으로서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겐트리는 무거운 소재 및 가공품의 이송을 위하여 설치된 대형 자동화 기계설비로서, 기계가 작동하는 반경 내에 작업자가 진입할 경우끼임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설비이다.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의 사업장에는 겐트리가 작동하는 공간에 근로자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안전펜스와 전원차단 및 잠금 역할을 하는 안전핀이 설치되어 있었고, 펜스의 출입문에 짧은 케이블로 안전핀을 연결하여 안전핀이 분리되어 펜스의 문이 열리면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기계가 멈추는 구조로 설계되어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안전핀에 연결된 케이블이 제거되어 펜스의 문이 열려있었으나 안전핀은 꽂힌 상태로 자동화 기계가 계속 작동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D가 불량품 수거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평상시 작업 효율성이나 생산량 증대 등을 이유로 안전장치의 감지기능을 인위적으로 무력화(케이블을 제거한 후 안전핀만 꽂아두는 형태)한 상태로 작업을 하였고, 피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인 원고와 도급인인 피고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취하고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여 이처럼 안전장치가 해제되거나 무력화된 상태로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상시 감시하고 이를 즉시 시정할 구체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매일 아침 회의를 주관하여 생산량 증대와 불량률 감소 등 경영상 지표에 대하여만 논의하였을 뿐, 피고의 관리 하에 있는 작업장 내에서 수행된 비정상적 작업 행태에 대하여 점검을 하지 않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 ·보건교육을 지도하거나 지원하지도 아니하였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그 근로자인 D에 대한 보호의무 및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작업장의 관리자인 피고가 겐트리 설비의 안전장치 무력화 상태를 방치하는 등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정한 안전조치 및 작업장 순회점검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에 의하여 D가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구상권의 발생여부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 등 참조).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발생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이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에는 현실적으로 출재하여 공동 면책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담부분 비율(과실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피고의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D는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 의무인 안전배려의무는 일차적으로 고용주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안전펜스를 개방하고 안전핀을 꽂아 기계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겐트리 구역 내로 들어가 불량품 수거작업을 한 것인데, 이와 같은 행위는 사고 당일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 행동이 아니라 생산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일정기간 지속되어 온 변칙적인 작업 형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지배 · 감독하는 주체로서 근로자들이 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위험 구역에 상시 진입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방치한 점, 피고도 그 작업장 내에서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위와 같은 위법한 작업행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등 안전조치 및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관계, 각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손해의 공평의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와 피고의 내부적 부담부분의 비율은 원고 70%, 피고 30%로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D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인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소송에서 "원고는 D에게 160,803,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22. 3.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현재까지 합계 81,004,687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와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회복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일방 채무의 변제로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 및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을 고려하면, 원고가 현재까지 D에게 변제한 금액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부담부분(70%)을 초과하지 아니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공동 면책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미옥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가단102940
판결선고
2026. 6. 23.
별지
각주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의무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중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전제로 하는 구상권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