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가단102940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8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피고의 장비 및 기구를 이용하여 피고가 생산하던 자동차 부품 중 자동차 구동축의 제조를 맡아 가공한 후 피고에게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은 2023년경까지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배상 판결의 확정

1)

원고의 근로자인 D는 2019. 4. 24. 위 사업장에서 불량품인 자동차 축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자동차 축을 잡는 자동화 기계인 겐트리(Gantry)에 오른쪽 팔이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 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의 개방성 골절등의 상해를 입었다.

2)

D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0736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3. 22. "원고는 D에게 160,803,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22. 3.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4. 15.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2023. 3. 6.부터 2026. 2. 27.까지 D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81,004,678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