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금고 8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12
판결선고
2025. 8. 28.
범죄사실
『2025고단121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울산 북구 D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C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C 소속 근로자로서 C 사업장에서 2.9톤 지게차 운전 업무 및 화물 적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해자 E(남, 72세)은 2023. 10. 17.경부터 C에서 자재 정리 보조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이 사건 작업의 내용 및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피고인 A은 2024. 4. 2. 09:48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C 야적장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철판 재질의 작업발판 묶음을 재결속한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3.5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입고된 작업발판 묶음을 분리하여 작업발판 40개를 2열 20단으로 결속(길이 1.8m, 폭 50cm, 높이 90cm, 무게 320kg,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한 후 피고인 B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 포크 위에 이 사건 화물을 실은 후 화물차 적재함에 내려두고, 피해자는 적재함 밑에서 이 사건 화물이 적재함에 내려지도록 보조하였다.
위 작업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및 3.5톤 화물차를 사용하여 단위화물의 무게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이었고 작업 장소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 C의 대표자인 피고인 A에게는 ①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져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②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의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며(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 ③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같은 규칙 제177조 제1호)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지게차를 운전하여 중량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화물의 추락·낙하·전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하고, 지게차 포크의 중심위치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하며, 화물을 내리는 장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지게차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자 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① 이 사건 화물을 적재할 때 화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화물의 소분·결속·적재 방법 등 화물의 추락·낙하·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작업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하고, 지게차 포크로 이 사건 화물을 내려놓은 후 포크 끝부분에 이 사건 화물이 걸쳐진 상태에서 마스트의 기울기를 조정하여 포크를 상승시키는 등 지게차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철밴드로 묶여 3열 20단으로 입고된 작업발판 묶음(폭 75cm)을 2열 20단(폭 50cm)으로 재결속하여 이 사건 화물의 무게중심이 상승하고, 폴리프로필렌 로프를 이용하여 재결속하여 폴리프로필렌 로프의 연성으로 화물의 무게중심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피해자가 적재함 밑에서 화물을 잡아당겨 위치를 조정하면서 보조하는 등 이 사건 화물이 추락·낙하·전도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지게차로 이 사건 화물을 운반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내려놓은 후 마스트 및 포크를 조작하여 화물의 위치를 조정하고, 피해자는 적재함 밑에서 이를 보조하던 중 이 사건 화물이 중심을 잃고 피해자 방향으로 넘어져 적재함 아래로 추락하여 그 밑에서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2024. 4. 2. 10: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운송, 조작, 운반,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구체적으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고(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같은 시행령 제4조 제3호),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한다(같은 시행령 제4조 제5호).
피고인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C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C 근로자들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행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C 사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점검하지 못하였으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평가하거나 관리하지 못하였다.
중대산업재해 결과 발생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C의 근로자 E이 작업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겸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당시 CCTV 분석), 재해원인조사의견서
감정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형법 제30조(산업안전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형법 제30조(산업안전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안전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양형기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안전재해치사)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이 없어서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