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5고단161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0. 1.경부터 2024. 11. 13.경까지 근무한 E의 2024년 10월 임금 2,640,000원 및 2024년 11월 임금 600,000원 등 금품 합계 3,2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