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03
판결선고
2025. 12. 15.
범죄사실
『2025고단2103』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경부터 2024. 5. 18.경까지 근무한 E의2024. 5월 임금 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의 임금 합계 3,586,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거래내역조회 등, 각 근무기록장부, 체불임금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4명의 임금 1,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기소되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근로자 B과는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이 360여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0. 2.부터 2024. 11. 29.까지 부산시 사상구 C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근무한 B의 2024. 5월 임금 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6,743,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