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단244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4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E에 있는 F 건설공사현장에서 2024. 5.31.경부터 2025. 1. 18.경까지 근무한 G의 2024. 12월 임금 420,000원을 비롯하여 총 7명의 임금 등 합계 30,947,526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처벌불원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