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강주물 주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6.경부터 2025. 6.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 5.분 임금 4,325,750원, 2025. 6.분 임금 2,517,606원 등 임금 합계 6,843,3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6.경부터 2025. 6.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546,4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