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경부터 2024. 8. 24.경까지 근무한 D의2024년 1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6. 2. 24.경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