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7,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075
판결선고
2026. 4. 9.
범죄사실
『2025고단3075』
[피고인들 및 피해자 지위]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함)는 부산 동래구 F에 본점을 두고 선박 단열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195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는 2024. 8. 14.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사람으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기술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위 회사 'H'의 품질경영팀 기술이사로서 위 'H'의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 'H'의 'RO(건조기)팀' 팀장으로 위 피고인 A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I(남, 55세, 이하 '피해자'라고 함)은 2013. 10. 15.부터 위 회사 'H'의 'RO(건조기)팀'에서 단열재 성형 등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위 회사 'H'의 'RO(건조기)' 작업장에서는 선박용 보온단열재 제작을 위해 단열재 금형틀에 재료인 카바울을 넣은 다음, 건조를 위해 지브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양중하여 대차에 적재하고 건조로로 이송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금형틀 1개의 무게는 85kg 내지 165kg에 이르고, 운반대차의 무게도 176.34kg에 이르며, 운반대차에는 통상 여러 개의 금형틀을 적재하여 작업하며, 평소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가 지브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좌우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등 방식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회사 'H'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는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대로 작업하도록 지휘·감독하고,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정격하중을 준수한 중량물취급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고, 근로자들이 지브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등 불안전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H'의 관리감독자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에게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 크레인 적재하중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지브크레인을 이용하여 불안전한 작업방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피고인 B은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크레인 적재하중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불안전한 작업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제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2024. 8. 14. 10:28경 위 회사 'H' RO작업장 내에서 지브크레인(적재하중 1톤)의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금형틀 8개가 적재된 운반대(금형940kg, 대차 176.34kg 등 합계 1,116kg)에 호이스트 고리를 걸어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던 중 지브크레인 기둥과 지브연결부가 파단되어 지브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위를 덮쳐 같은 날 13:10경 피해자로 하여금 간내정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24. 8. 14. 10:28경 위 회사 'H'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I이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금형 등 합계 1,116kg이 실린 운반대차를 끌어 당 기다가 지브크레인 붐대가 파단되어 이에 깔리면서 사망한 중대재해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사실은 위 회사 'H'에서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중량물 취급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B을 작업지휘자로 지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24. 8. 14.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었고, 작업지휘자가 피고인 B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2024. 8. 14.경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양식을 보내면서 "노동청으로부터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사본 제출을 요청받았다. 2024년도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일주일 단위로 날짜를 소급해서 작성해 놓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4. 8. 14.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주일 전인 2024. 8. 5.경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었던 것처럼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양식의 작업일시란에 '2024. 08. 05.(08:00~17:00)', 작업지휘자란에 'B', 작업부서란에 'E 제2공장(RO)', 취급장비란에 '크레인'으로 기재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마련되지 않았던 작업방법, 위험사항, 전도·접촉·붕괴·낙하·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2024. 8. 5.자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2024. 8. 5.자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PDF파일로 만들어 위 회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C에게 전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C으로 하여금 2024. 8. 16.경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진행 중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J에게 임의로 제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4. 8. 16.경 마치 2024년도에 일주일 단위로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가 작성된 것처럼 2024. 1. 2.부터 2024. 8. 14.까지의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총 37부를 추가로 허위로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2024. 1. 2.부터 2024. 8. 14.까지의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37부를 위 회사 'H'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2024. 8. 22. 14:10경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위해 위 회사 'H'에 방문한 위 J에게 "2024년도에 작성된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임의로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24. 9. 30.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자, "성형틀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위험, 예를 들면 붕괴·전도·낙하·협착 등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한 작업방식을 기재해 둔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작업계획서상 작업지휘자는 저로 지정되어 있었다"라고 허위로 진술을 하고, 피고인 A은 2024. 10. 7.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성형틀 취급 작업에 대한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에는 작업방법, 위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전도·충돌·붕괴·낙하·협착·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내용, 안전점검, 안전수칙에 관한 내용이 있었으며, 작업계획서상 작업지휘자는 B 대리로 지정되어 있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 제출 및 허위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호이스트를 포함한 크레인 등 양중기에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 I으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게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I이 사용한 지브크레인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지브형 크레인의 정격하중이 0.94톤(940kg)임에도 그 정격하중을 초과한 1,116kg의 중량물 운반대를 걸어 사용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I이 2024. 8. 14. 10:28경 위 회사 'H' RO작업장 내에서 금형틀 8개가 적재된 운반대(금형 940kg, 대차 176.34kg 등 합계 1,116kg)를 지브크레인(적재하중 1톤)의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호이스트 고리를 걸어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던 중 지브크레인 기둥과 지브연결부가 파단되어 지브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위를 덮쳐 같은 날 13:10경 간내정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23. 4. 10.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였으나, 기계·기구·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저하를 고려한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시 우선순위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크레인 보수에 따른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마련한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C과 관리감독자 A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지 않았으며,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 등이 실시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I이 2024. 8. 14. 10:28경위 회사 'H' RO작업장 내에서 금형틀 8개가 적재된 운반대(금형 940kg, 대차 176.34kg등 합계 1,116kg)를 지브크레인(적재하중 1톤)의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호이스트 고리를 걸어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던 중 지브크레인 기둥과 지브연결부가 파단되어 지브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위를 덮쳐 같은 날 13:10경 간내정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K, L, M, N,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발생보고서(변사),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내 CCTV 확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호이스트 등 제원및 사고 원인에 대한), 파탄된 크레인 사진, 크레인 특별안전보건교육 자료, 입건전조사보소서(현장CCTV영상 확인),
사망진단서, 합의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의 기재 및 그 현존
관리감독자 업무이행 실태점검표(2004. 7.~9.), 2024년도 위험성 평가 자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자료(운영규정, 회의록 등), 중대재해 재발방지 개선사항, 각 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2호, 제56조 제3항, 형법 제30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방행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근로자사망의 점)
피고인 D: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 4호(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E 주식회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 4호(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근로자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주식회사: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근본 원인은 2014.에 설치되어 안전인증 대상인 크레인이 과사용, 노후화 등으로 내부균열(파탄)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안전인증과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로 정격하중 0.94톤을 초과한 1.1톤의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정격중량을 초과할 수 있는 방식인 끌어서 옮기는데도,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 B이 안전모도 쓰지 않고서 작업한 피해자를 제대로 감독하여 엄격하게 제지하지 않은 잘못과 피고인 C, D가 이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공장에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건이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고, 크레인 내부의 파탄으로 발생하여 피고인들로서도 외부에서 이를 미리 알기는 어려웠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작업 방식,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