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고단3075 판결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7,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