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강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게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2. 17.부터 2024. 6. 30.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급여 109,484,669원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퇴직급여 109,484,669원을 당사자 사이 합의한 지급기일인 2024. 8.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