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고정11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선박 부품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4.부터 2024.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E의 2023. 12월분 임금 2,258,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5,418,065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5.부터 2024.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F의 퇴직금 17,940,6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