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43
판결선고
2025. 10. 1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상호 변경 전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채소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6. 6.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E(F 출생)의 2024. 6. 임금 55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8,413,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6.경부터 위 회사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G(H 출생, 일반관광 체류자격, 고용기간 : 2024. 6. 6. ~ 2024. 8. 12.), I(J 출생, 단기일반 체류자격, 고용기간 2024. 8. 7. ~ 2024. 8.12.), K(L 출생, 단기일반 체류자격, 고용기간 : 2024. 8. 7. ~ 2024. 8. 12.)을 각각 고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하는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의 진술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고발장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수사상황(고용기간 특정)
각 사진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월 출퇴근카드 사진, 거래내역조회, N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보유자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여기에 고용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수와 고용기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