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5고정14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7여 명을 사용하여 강선 건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2023. 8.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2항), 퇴직급여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3항).

피고인은 2022. 5. 16.부터 202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구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급여 11,645,324원에 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10. 25.경 3,097,624원만을 지급하게 하고, 그 부족액 8,547,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D이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