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5고정42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B에 있는 소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1.부터 2024. 10.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7월 임금 300만 원, 8월 임금 300만 원, 9월 임금 300만 원,10월 임금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