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1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수민(기소), 서다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은(국선)
판결선고
2026. 7.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1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2.부터 2025. 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도시락 배달 업무 등을 하다 퇴직한 D의 2024. 11월 임금 차액 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177,418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급여)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D-A), 체불내역, 고용보험 가입내역(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 대해 미지급 임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채권 등을 가지고 있어 그에게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가진 손해배상 등 채권액이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보다 많아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소 안이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수사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에서 140만 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 지급받아도 괜찮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인철
1공소장에 기재된 "4,177,416원"은 "4,177,418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