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5구단5117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4. 2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페인트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페인트 제조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9. 7. 30. 페인트 제조 기계에 작업복이 말려들어가면서 기계 칼날에 몸과 머리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급성 구획증후군(왼쪽 팔), 다발성 열상(왼쪽 팔), 폐렴, 급성신부전,왼쪽 2, 3번 손가락절단, 폐색전증, 다발성 열상(머리, 얼굴), 접형골 및 사골동 골절, 상악골 골절, 시신경병증(좌측), 중등도 인지 장애, 무후각증' 등(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2022. 3. 4. '2형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이에 관하여 피고에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4. 25.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뇌손상으로 지능이 저하되어 체중 관리가 어려워졌고, 위 사고로 인한 염증 발생과 약물 복용이 계속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과 위 사고 및 기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6,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및 원고의 기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8. 12. 12. 건강검진 결과 원고의 체중은 89.2kg으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인 2022. 1. 11.경까지 원고의 체중 변화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9. 11.경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가 그때부터 2020. 6. 14. 체중 측정 시까지 사이에 의식을 회복하여 자력으로 이동하고 구강 식이를 재개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의식이 없는 동인 체중이15kg 감소하였다가 구강식이를 시작하면서 직전보다 체중이 10kg 증가하였고 이 사건 상병 진단 전까지 체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평균 수준의 지능을 보유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2013. 8. 30. 생활체육지도자 3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보디빌딩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중등도 인지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2021. 8.경 임상심리학적 검사 결과 전체 지능지수(FSIQ)는 68의 매우 낮음 수준, 기억지수(MQ)는 51의 매우낮음 수준, 관리기능지수(EFQ)는 44의 매우 낮음 수준, 사회 연령은 5.60세, 사회지수는35로 나타나며 행동과 성격 변화가 동반되고, 불안 및 과민성과 정서 및 행동화가 동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023. 1.경의 임상심리학적 검사 결과에서도 원고의 전반적인 인지 상태는 2021. 8.경과 유사하였으며, 망상·환각·탈억제·과민성·무감동·다행감·운동초조 등 여러 정서행동 변이가 심한 수준으로 동반되며 자신 및 보호자의 안녕을 담보하기 어렵고, 탐식 등 식습관 변이로 혈당 조절이 심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의 배우자 등 가족은 원고의 음식 섭취를 막기 위해 냉장고 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및 기존 상병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사고 전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에서 일반질환 의심[간질환, 기타질환(비만의심)] 소견(2016. 12. 28.자 건강검진 결과), 일반질환 의심[기타흉부질환, 기타질환(비만의심)] 소견(2017. 12. 20.자 건강검진 결과), 일반질환 의심[비만의심] 소견(2018.12. 12.자 건강검진 결과)이 나타나고, 2016년 말경의 건강검진 결과에서부터 혈당수치가 정상, 경계, 위험 영역 중 경계 영역에 있는 것으로 측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 당뇨병으로 확진되지 않았고, 관련 질환으로 수진받은 내역이 없는 점, 위 사고를 전후하여 원고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변화의 정도를 고려하면, 위 건강검진 결과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및 기존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만 한 다른 사정들이 엿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