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약 14년 10개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견출 및 수지미장 작업을 하였고,2023. 5. 3. 진단받은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2023. 5. 15.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4. 1. 24.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하여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대상 상병 중 ①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②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③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원고의 견출및 수지미장공으로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20.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판단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무릎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자연경과에 따른 노화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무릎 내측 반월연골판의 퇴행성 변화는 있지만 파열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상병의 존재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가 약 14년 10개월 동안 수행한 견출 및 수지미장업무는 장시간 쪼그려앉기, 오르내리기 반복 등이 포함되어 무릎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업무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실시한 의사도 원고의 좌측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2기 관절증이 확인되고, 전체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위 의사는 판정위원회에서 원고의 상병에 대하여 재확인이 요구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인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나이 및 노동 정도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의 좌측 하지 축이 중등도 이상의 외반 변형이므로 나이 또는 하지 변형 등 개인적 소인이 좌측 무릎 병변 발생에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며, 노동의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 악화에 업무가 미친 영향은 20-30% 정도라고 생각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신체부담정도와 업무에 종사한 기간, 원고의 업무가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위 감정의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퇴행성 변화나 개인적 소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발병 또는 악화가 관찰된다고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