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구단516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여성)는 2006. 4.경부터 2022. 9.경까지 C 주식회사 내 하청업체에서붓도장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1. 3.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슬관절 관절증,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주관절 힘줄윤활막염, 우측 상완골 외측상과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2023. 1. 10.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1. 10.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24. 5.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작업 내용, 근무 이력, 주치의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발생한 ① 양측 견관절 극상건염, ②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파열, ③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존재 및 위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 전문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에서 '원고가 장기간의 근무중에도 아팠던 부위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인지되어 가료가 필요하고, 추후 재평가를 요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 창원병원의 업무관련성 특진 결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 중 ① 양측 견관절 극상건염, ③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고, ②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파열은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들이 공통하여 이 사건 상병이 모두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상병의 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수의 해당 분야 전문의들의 판단이 서로 달라 각 판단을 다시 검토하도록 해당 분야인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의 견해를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는 상병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추가 진료기록감정 등 증거신청을 하지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