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6.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3. 2.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근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근 파열,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24. 4. 30.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치료 종결 후인 2024. 4.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6. 26. 장해통합심사회의 소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어깨관절 일반동통)"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어깨관절 일반동통"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제14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좌,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이 각 1/2 이상 제한되어 각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이 아닌 제14급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제10급 제13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게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을 인정하고 있다.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해의 등급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B단체식 측정방법 중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4]는 어깨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을 앞위쪽올리기(전상방거상) 150도, 옆위쪽올리기(측상방거상) 150도, 뒤쪽올리기(후방거상) 40도, 모으기(내전) 30도, 안쪽 돌리기(내회전) 40도, 바깥쪽 돌리기(외회전) 90도로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9. 가. 5)항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의학적 견해
운동가능범위
신체감정의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 만성 염증성 변화, 섬유화 등으로 인해 기능 제한이 잔존한 것으로 판단됨.
현재의 운동제한은 회전근개 손상과 수술 후 연부조직 유착 및 섬유화 등 기질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기질적 원인이 명확하므로 능동적 측정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94180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의학적 견해를 기초로 하여 보면, 원고의 좌, 우측 팔 관절은 각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이 정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각 제10급 제13호이고,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정된 원고의 장해등급은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제9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경위와 소송 경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